사건 개요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낸 의뢰인이, 분양 당시 설명과 실제 상황이 달라 계약 해제를 원한 사건입니다. 시행사는 해제 사유가 없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율담의 대응
-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산업집적활성화법상 시행사 의무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입주 지연 여부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 소송이 길어지면 불리하다고 보고 조정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계약 경위, 법령 위반, 시행사의 책임,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정리해 현실적인 조정안을 냈습니다.
결과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으로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면서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문


